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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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· 신고안내

■ 상담·신고 안내

스포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상담·신고 처리

※익명상담도 가능하며,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.
상담 및 신고처리의 모든 과정은 피해자(신고인)의 동의와 확인을 받아 진행합니다.

상담안내

∙ 운영시간

- 평일 9~18시(점심시간: 12~13시) *주말, 공휴일 제외

∙ 상담 예약방법

- 전화(031-8008-4518), 이메일(ggshc2022@ggshc.or.kr), 홈페이지

∙ 상담 진행방법

- 전화(031-8008-4518), 이메일(ggshc2022@ggshc.or.kr), 홈페이지 상담

- 인권센터 내방(사전예약 필수)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20층,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

- 찾아가는 상담(사전예약 필수) : 경기도 운동선수·체육인 등이 희망하는 장소(경기도 관내)

∙ 지원내용

- 피해자 상담(위기상담, 지속상담, 정보제공), 피해자 안정, 피해자 보호(위기개입, 보호조치 요청), 피해자 지원(피해기록 안내, 전문기관 연계, 중재 등), 모니터링(2차 피해 예방·점검)

신고안내

∙ 운영방식

- 신고서 접수 후 피해자 지원

∙ 신고방법

- 신고서 첨부 후 이메일(ggshc2022@ggshc.or.kr) 또는 홈페이지 제출

∙ 지원내용

- 신고 검토(피해상황, 요청사항 등), 피해자 안전 확보(피해자 안전 확인, 위기 개입, 보호조치 요청), 이송 및 고발(소관기관, 수사기관 / 피해자 경찰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), 피해자 지원(전문기관 연계, 진행상황 확인), 모니터링(2차 피해 예방 및 점검 / 인권침해 재발방지 계획수립 자문)